법무부, "국적신청자 등에 대한 영주자격(F-5)부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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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신청자 등에 대한 영주자격(F-5)부여" 실시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0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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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국적취득요구을 갖춘 동포 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기로 했다.

영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체류기간연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다.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가 영주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관할출입국에 가서 국적취하서와 신청서 제출하면 출입국에서는 기본적 심사를 거쳐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국적신청자에 대해서는 국적신청여부 확인 및 범죄경력조회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허가 여부 를 결정한다.

국적취득요건을 구비한 자이지만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자도  국적신청 일부 서류를 제출 한 후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면접)를 거쳐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상세한 제출서류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거나,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란다.)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동포에 대해서는 1년간 자유왕래가 가능한 친족초청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아래 모든 요건을 갖춘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들에게도 영주권을 준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취업하여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자.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이렇게 3가지 조건 모두 갖추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출입국의 심사(면접)를 받아야 하며 범죄경력조회를 거친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거소신고 후 2년 이상 경과한 재외동포(F-4)소지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한다.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자.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등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면접)을 보고 범죄경력조회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동북아신문 기자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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