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 인권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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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 인권보호 ‘미흡’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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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조항 삭제” 의견표명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외국인 인권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지난달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영장주의, 엄격한 검문요건 등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인신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의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해와 제시됐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보호’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호’ 업무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보호’의 법률적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을 구속할 경우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체포 시에도 체포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계를 마련해 출입국관리 분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3개월 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원칙 아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입국 공무원의 정지, 질문권한 부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유사하므로 인신보호절차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 심사 조항 신설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부작용의 우려가 큰 만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졌다.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시 지문 등 정보제공의무 조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현행 출입국심사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해 여권의 위변조 등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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