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 인터넷 사전예약으로 원하는 시간에 국적신청 가능
법무부는 국적업무에 대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2009년 12월 1일부로 확대 운영한다.
귀화허가 등 국적신청 민원인들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원하는 시간에 신청예약을 함으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2시간 정도 대기하던 불편을 덜고 희망하는 시간에 국적신청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체류허가 및 사증 관련 업무에 한해 각각 2003년 3월 31일과 2005년 10월 11일부터 인터넷 사전예약신청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인터넷 사전예약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접속
동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방문예약” 선택 후 하단의 “방문예약신청(출입국)을 클릭하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국적신청을 하는 민원인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2시간 이상 대기하고 비좁은 사무소 공간에서 쉴 수 없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인력 충원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사전예약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전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동포 등이 불편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동북아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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