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중국동포들은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지정한 여행사에 맡겨 비자를 신청을 해야만 사증발급이 가능한바, 혹시 “지정 여행사라도 대행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관에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향후 사증신청과 관련하여 지정여행사의 문제점 등이 드러나는 경우 대행사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정여행사는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업무-64.대리수속 위탁가능 지정대행사 명단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동렬 기자 ldl83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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