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고급인력 및 해외 간접투자 자본 유치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글로벌 고급인력 확보와 해외 간접투자 자본 유치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09년11월 4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 온라인으로 사증을 추천․심사하는 시스템(HuNet KOREA)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문인력 중 우수한 역량․자질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여 글로벌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국내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민정책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것. 이는 충분한 검증을 통한 우수 외국인재의 확보를 통하여 질 높은 이민자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고,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입법 추진 배경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확보 및 사증발급의 신속성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필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08. 4. 30.) 후속 조치임
법안 주요내용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사증추천인*에 의해 검증된 해외 고급인재와 기업 정보를 매칭하여 고용계약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기업이 쉽게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비자신청 및 심사체계. * 사증추천인 : 재외공관 및 KOTRA(KBC)에서 추천한 자 중 과학ㆍ기술, 사회ㆍ경제 또는 교육ㆍ문화ㆍ예술 등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를 법무부장관이 지정. 사증추천인에게는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한 사증발급 추천 권한이 부여된다. 전문외국인력 및 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사증(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등이 가능. 온라인에 의한 비자 신청․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소요시간 단축 및 기업의 구인비용 절감 (1개월 이상 걸리던 비자발급 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
점수제에 의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현행 전문직종(E-1~E-5, E-7) 종사 외국인은 체류활동과 배우자의 취업 등이 제한되어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및 국내정착 유도에 한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E-1~E-5, E-7) 중 우수한 역량 보유자(점수제로 평가)에게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하여 안정적인 체류ㆍ취업 보장,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 등 혜택 부여. ※ 점수제를 통과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배우자의 취업활동 보장.
점수제에 의한 평가항목
- 공통항목 : 연령ㆍ학력ㆍ한국어 능력ㆍ소득 등
- 가점 항목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유학 경험, 해외 전문분야 취업 경력, 동반가족 및 피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준수 정도 등
※ 적용대상자 및 점수표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준점수 등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고시,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으로 3년 체류 후 본인신청에 의해 영주자격(F-5) 부여
※ 현재는 거주자격(F-2)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해야 영주자격 취득 가능.
□ 부동산 간접투자이민 제도
현행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직접투자 방식에만 적용되어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어 간접투자 등에도 확대 필요.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F-5) 부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우선 시행
※ 1) 미국ㆍ캐나다ㆍ홍콩 등도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등 투자자에 대해 장기체류 비자, 영주권 등 혜택 부여. 2)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점수제 등으로 충분한 검증을 통한 역량있는 우수인재를 유입하여 질높은 다문화사회 구성에 기여,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 및 휴양여건 조성으로 이들의 소비지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향후 계획
○ 2009. 11월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2009. 11월법제처 심사
○ 2010. 12월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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