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포정책은 좀더 멀리 내다보고 제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2백만 중국동포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자산이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3억 중국인구와 교류하며 살 수 있다.
정부는 중국동포를 더 이상 인력수급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족이고 한 핏줄로 이어진 동포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받아들이고 경기가 불황하면 출국시키는 정책으로 동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경제위기가 닥치고 국내 실업율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동포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들을 내보내는 것은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본다.
2. 구체적인 중국동포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가) 우선 친인척초청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에게 2년 후 초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주 잘 못된 것이며 심지어 인권침해라는 목소리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초청하겠다는데,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며 시급히 조정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국적을 회복한 자의 자녀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도 역시 시정해야 한다. 귀화대기자에게 구체적인 보안책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나) 동포들의 국내 취업활동에 최대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방문취업제도로 국내체류 중인 동포가 32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취업교육만 이수하면 34개 직종에서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34개 직종이라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되는 고용주가 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허가를 받고 고용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다수 고용주는 동포들을 불법고용하게 되고 다수 동포들 역시 불법취업으로 단속에 결려 경한 자는 벌금이고 중 한자는 강제출국을 당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어렵게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지만 이들에게 불법취업이란 죄명으로 강제출국을 시킨다는 것은 결국 고국을 원망하고 심지어 반한 감정까지 쌓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 모국과 동포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저애작용을 놀게 된다.
다) 한 작업장에서 고용계약을 두 사람 이상 받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 취직해야 하는데 기존에 식당에 있던 두 사람이 고용주와 이미 고용계약이 체결 된 상황에서 다시 고용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동포들은 고용계약이 없이 식당에서 불법 취업하는 것이 성행되고 있다. 정부부처간의 동포정책의 일관성과 업무지침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가 본다.
라) 국내 불법체류 동포들을 위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시기 국내 불법취업 중국동포들을 위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두 차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차래에 걸쳐 많은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이 자진 출국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자진출국프로그램 실시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불법체류 중국동포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허지만 아직도 약 2만6천여 명 불법체류 중국동포가 국내 체류 중 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자진출국프로그램이 실시되면 불법체류중국동포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외국인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지만 분명히 말할 것은 중국동포와 외국인노동자와 차별을 두자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다는 것이다.
3. 국내체류 중국동포들에게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원하면 한국에 자유롭게 올수 있고 또 스스로 원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 및 자영업 개업에 관한 교육 등 중국에서의 재정착을 위한 창업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동포들이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면 그 기간만큼 출국을 유예해 주어야 한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여 모은 자본과 배운 기술을 중국에 다시 진출하여 창업을 시작하면, 동포사회는 온정이 될 뿐만 아니라 크게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결국 모국과 동포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009년 11월 9일
귀한동포연합총회 사무총장 최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