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15일 중국교포를 고용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해 월급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김모(46.농장주인)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2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버섯재배농장에서 중국동포 신모(57)씨가 이 농장을 임대하면서 사용한 보증금 1천만원과 9개월 동안 월급 1천560만원 등 모두 2천56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이를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체류기간을 연장시켜주겠며 신씨의 여권과 서류를 건네받은 뒤 불법체류자 신분의 약점을 이용,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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