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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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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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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 둔 한국 어머니
한중수교 이후, 국제결혼이 많아짐에 따라 중국동포여성들의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국적을 취득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불법체류자로 있다니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홍계숙씨(45.흑룡강)는 지난 95년 6월 국제결혼으로 입국하여 남편과 같이 서울에 거주하였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잘 산다고 했었는데 정작 와보니 세집살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당뇨병으로 앓고 있어 치료비도 담당키 어려웠다. 홍씨는 99년 끝내 이혼하였다.
지난해 7월, 중국에 있는 자식(아들19, 딸20)들을 초청한 홍씨는 국적을 올려주려고 했는데 한국남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과 이혼했고 남편은 이미 죽은 상태라 홍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했다.
지난 4월부터 법무부에서 부 혹은 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국적회복할 수 있다고 했으나 홍씨는 자식들이 불법체류자인지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국에 있는 집까지 처분하여 중국에 가도 있을 곳이 없는 처지로 속만 태우고 있다.
요즘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홍씨는 가게에서 일하는 딸이 단속에 걸리면 추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벌금대상이어서 매일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
국제결혼 동포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법적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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