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산업연수생의 하소연
너무 불합리적이예요-두 산업연수생의 하소연
‘정말 불합리해요’
산업연수생으로 3년간 연수를 마친후 재입국한 김정숙(46.연길)씨와 임금숙(43.용정)씨는 고용허가제 E-9비자로 바꿀수 없어 한국의 법대로 했는데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일찍 연변동포사회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95동포초청피해사기사건”의 피해자 일원으로 이들은 전고건총리의 지령하에 특혜대상자 1000명중 산업연수생자격으로 50명이 먼저 한국에 입국하는 행운을 가졌다.
이들은 2박3일간의 교육을 거친후 대구 달성군 논공읍의 한 섬유제조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였다. 김씨와 임씨는 주야간 12시간씩 일하고 월 36만원의 기본급(3년후 60여만원)을 받고 3년간 연수생활을 마치고 정상귀국했다.
1년간 중국에서 지낸후 올 3월26일 이들은 2002년12월에 공고한 한국정부의 친척방문특별대상자중 산업연수생3년후 재입국할수 있는 조례에 따라 재입국하였다. 일행 50명중 어떤이들은 브로커에게 최고 천만원 내고 나온이도 있다. F-1-4비자로 입국한 김씨와 임씨는 4대보험에 가입한 서비스업체에만 취직이 가능해 취직하기 엄청 힘들었다. 4대보험이 아닌 식당에서 일하다가 불법이라 해서 그만둔적도 있었다. 지난7월 어렵게 서울 강남의 <대나무집>에 취직한 김씨는 E-7-2비자로 변경받아 2005.7.4 일짜 1년 더 연장받았다. 임씨는 고용안정센타를 찾아갔는데 구인신청기간을 1달간이나 기다렸고 신체검사도 돈을 꿔서 하며 취직해 E-7-2 비자로 1년 연장하였다.
재입국한 이들 일행중 어떤이들은 먼저 돈부터 벌고보자면서 고용안정센타등 정부기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식당이거나 현장에 취직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8월17일부터 실행하는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E-9비자를 부여받아 앞으로 최장 3년 연장할수 있게 되였다.
하지만 김씨와 임씨는 고용허가제 시행전에 이미 취업했기 때문에 E-7-2 취업비자로 2년간 취업할수 있고 다시 E-9비취업비자로 변경할수 없다.
새로운 법시행은 시행을 시점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법화할수 없고 시행전에도 법규에 좇아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방법이 없다는게 법무부관계자의 답변이다.
‘지금까지 법대로 했는데 결국엔 법을 지키지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혜택도 못받으니 너무 불합리적이지 않나요?’김씨와 임씨는 적법자의 권익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다른 조례가 나와 이들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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