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폭행 등 인권침해 상담·신고 꺼려
사업주로부터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들이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정부기관이나 외국노동자단체에 상담이나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5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8월 이후 체불임금이나 폭행·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 건수가 하루 평균 49.7건으로, 고용허가제 실시 이전 하루 90여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1일 중국인 가오(38)는 밀린 임금 200만원을 받기 위해 오랜만에 회사 사장 집을 찾아갔다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장의 신고로 부천 남부경찰소로 연행돼 출입국관리소에 넘겨졌다.
지난 7일에는 필리핀 여성 외국인 노동자 2명이 32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을 받은 뒤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역시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재중동포 김모씨(37)가 한국국적 취득에 필요한 ‘출입국사실 증명원’ 서류를 발급 받으러 서울출입국관리소를 방문했다가 역시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연행 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2주간 있다가 풀려났다.
한국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는 “피해 사례는 해결해 주지도 않은 채 잡아들이기에 급급하면 오히려 불법체류자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한국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이 당하는 피해와 그들의 불법 체류 사실을 구분해 처리해주고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진 출국토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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