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직도 갈길이 멀다’
지난 8월17일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0월17일로 시행 2개월을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주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법 시행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 들어온 순수 외국인 근로자는 필리핀인 92명 뿐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도입하기로 한 2만5천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들 92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은 지난 8월31일 국내에 입국한 뒤 현재 안산.부천.의정부 등지의 13개 업체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동안 새롭게 취업한 외국인은 한명도 없으며, 이달초 3백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사업주들은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정한 것과 실제 취업자 수의 격차가 심하다”며 “애초에 인력수급에 대한 추산을 잘못한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원칙과 이상에만 치우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사업주들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난 7월말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7만2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8만명안팎이 불법체류자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얻었지만 국내 체류 5년이 넘으면 다시 불법신분으로 전락 할 수 밖에 없어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한 것도 지난 9월24일 현재 7125명에 불과하다. 또 외국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4529명이어서 당초 예산초다 훨씬 저조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종 취업까지 근로계약 체결과 입국 및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1개월 안팎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당초 목표인 2만5천명의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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