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동포, 고용허가제로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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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동포, 고용허가제로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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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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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다시 돌아가 있으면서 빚 독촉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지난 96년 ‘동포초청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중국 동포들 중 재입국 뒤, 지난 8월 고용허가제의 실시 이전에 취업했던 자와 실시 이후 취업한 자의 체류기간이 1년이나 차이가 나 사기사건 피해동포들의 항의가 계속 잇따르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96년 사기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은 천 여명의 중국 동포들이 정부가 발급해준 비자로 99년 입국, 3년의 산업연수생 기간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중국에 돌아갔다가 지난 해 7월, 이 중 200여명이 F1-4비자(친척방문비자)로 재입국했다.

재입국 뒤 체류기간 내에 취업을 못하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200명 중 윤씨 외 8여 명은 서둘러 취업을 하게 됐고, 최장 2년 연장이 가능한 E-7-2비자(비전문직 자격의 활동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입국시기는 비슷하지만 체류기간만 계속 연장하면서 뚜렷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 등을 돌아다니던 이 외의 동포들은 지난 8월 고용허가제의 실시 이후 최장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E-9비자(고용허가비자)를 발급 받게 된 것.

윤씨는 “아무리 정부의 정책이라지만 나로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법에 따라 어떻게든 취업하려고 노력했던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중국에 다시 돌아가 있으면서 빚 독촉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며, “2년 동안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과 3년은 중국에 돌아갈 때 하늘과 땅 차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씨는 여러 기관과 중국동포단체 등을 통해 정부와의 해결방법을 모색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도 “아는 바가 없다. 고용허가제 문제라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개인사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윤씨와 같이 한국으로 올 때 많은 빚을 떠안게 되는 대부분의 동포들에게 체류기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가운데, 정보에 무지한 중국동포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동포들에 대한 정부나 관계부처의 선처가 각별히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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