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지난 8월25일 오후 코엑스에서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국제결혼이나 외국 체류 등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는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촉구제'가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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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8월25일 오후 코엑스에서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국제결혼이나 외국 체류 등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는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촉구제'가 적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