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의 경우 사업장을 이탈했으나 자발적으로 복귀하고 고용주도 다시 채용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통보처분 만으로 다시 산업연수행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로 취업중인 노동자도 사업장을 떠났으나 1개월 내에 복귀하면 다시 고용허가제로 일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지난 9월 22일 법무부 체류심사과장이 밝혔다. 또한 우기붕 체류심사과장은 "노동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직장을 구하느라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가 되었을 때에도 이를 구제할 방침이며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외국인력정책과장도 "지난 9월 21일 사업장이동 과정의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업장 이동은 2개월 내로 해야 하는데 그중 직장 고시기간이 한달이나 되어 그렇게 되면 2개월 내로 직장을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시정하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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