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피해여성, 국적취득 신청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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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피해여성, 국적취득 신청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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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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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여성이 한국남성에게 시집왔으나 알콜중독, 무능력자, 정신질환자, 아내구타, 사망 등 남편의 잘못으로 더 이상 결혼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때에는 새로 개정된 국적법에 의해 국적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법무과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더라도 국적취득신청 서류를 접수받았으나 최근에 와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동포들도 2년이 지나야 국적취득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무과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도 되기 전에 국적취득신청을 받는 것은 모순이므로 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출입국관리국 체류심사과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무과의 입장에 따라 서경석목사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장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오기붕 체류심사과장은 “서울조선족교회가 공문을 보내주면 답변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경석목사는 “즉시 공문을 발송해서 이 문제에 대해 체류심사과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국제결혼 피해여성은 미리 서울조선족교회를 찾아와 상담하고 혹시나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어 붙잡히더라도 신속하게 서울조선족교회에 연락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포여성에게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졌는데도 남자 측에서 신고를 하여 불법체류자가 되고 나중에는 붙잡혀 추방될 수 있다는데 있다.

최근에 붙잡힌 윤계화씨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윤계화씨는 최근 서울조선족교회의 도움으로 보호일시해제를 받았다. 따라서 법무부 체류심사과는 피해당한 동포여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억울한 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돕고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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