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과, 국적취득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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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과, 국적취득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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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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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법무과장이 석동현 과장에서 이은중과장으로 바뀌면서 법무부의 국적취득절차가 다시 까다로와졌다. 첫째로 과거에는 동포1세가 국적취득 서류를 제출할 때 그 미혼자녀에 대한 서류도 함께 낼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동포1세가 국적취득을 완료한 후에야 미혼자녀의 국적취득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과거에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동포1세이면 그 배우자 및 미혼자녀와 함께 국적취득서류를 접수 받았으나 이은중과장이 취임한 후에는 4월 2일 이후로 불법이 된 사람은 동포1세라 하더라도 국적회복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담당 검사인 김영문검사는 정부로서는 국적법에 따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점차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를 비추어볼 때 규정을 엄격하게 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처사여서 이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있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는 “법무과가 이미 시행해 온 제도를 다시 옛날로 되돌리는 것은 시대역행적 처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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