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귀국하여 친척초청으로 재입국하자 !
상태바
지금 귀국하여 친척초청으로 재입국하자 !
  • 운영자
  • 승인 2004.09.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북아신문, 캠페인 전개키로

친척 초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불법체류 동포들을 위해 서울조선족교회와 동북아신문은 이들이 지금 귀국을 했다가 친척초청으로 재입국하는 켐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지난 9월 22일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가 밝혔다.

친척초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동포이고, 위명여권이나 밀입국으로 입국하지 않았으면 지금 귀국하여 즉시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켐페인을 전개하는 이유는 첫째 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이 심하여 체포되어 중국으로 강제출국 당할 경우 최소한 3년 내지 5년의 입국규제를 당해 상당기간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7월 21일에 구성된 불법체류외국인대책협의회(위원장 법무차관)는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을 때의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방침으로 있어 단속 당했을 때의 동포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둘째는 지금 자진출국을 하면 불법체류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입국규제가 없고 불법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규제기간을 1년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재입국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심양 총영사관에서 몇 달씩 기다려야 재입국이 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나, 초청하는 친척이 직접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를 찾아가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부받을 경우 즉시 재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포들은 힘들이지 않고 재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동포들은 합법적으로 3년간 취업관리제로 일할 수 있게 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한국에 국적취득신청을 낼 수 있다.

서경석목사는 “친척방문으로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불법체류를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귀국했다가 친척방문으로 재입국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과연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입국을 보증하는 절차를 법무부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도록 애쓰겠으며 이러한 절차만 만들어지면 최소한 5천명의 동포들이 합법체류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우기붕 체류심사과장은 “서울조선족교회가 그러한 노력을 해준다면 이는 크게 환영할 일”이며 법무부로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조선족교회와 동북아신문은 10월부터 이러한 켐페인에 돌입할 예정이며 동포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여 동포들이 귀국했다가 1-2주일 내로 재입국을 하도록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