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동포가 산업연수생으로 3년을 일하고 출국하면 1년간 중국에 가 있다가 다시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중국에서 송출기관이 인력풀에 이름을 넣어주어야 한다. 고용허가제도 마찬가지여서 고용허가제로 3년간 일하면 1년간 본국에 가 있다가 다시 재입국하여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송출기관이 인력풀에 이름을 넣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취업관리제로 3년을 일하고 나면 1년 후에 다시 취업관리제로 3년을 일할 수 있다. 취업관리제는 송출기관이 필요 없으므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면 된다. 물론 취업관리제로 일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즉시 다시 친척방문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취업관리제로 취업을 하려면 일한지 1년이 지나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제도를 참고해서 만든 제도인데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정주(定住)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일하고 1년은 본국에 가 있다가 다시 일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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