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입국규제가 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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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입국규제가 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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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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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심사과 담당 사무관은 “입국규제는 인도적으로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이를 풀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조선족교회는 입국규제에 대한 문제로 고통을 겪는 경우 서울조선족교회에 와서 상담할 것을 동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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