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자, 입국규제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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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자, 입국규제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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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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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1일부터 입국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유효한 여권과 14일 이내에 출국할 수 있는 항공권 등을 소지하고 스스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입국규제도 완화해준다.

이러한 자진출국 희망자의 경우
(1)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하인 자
(2)불법체류기간이 3년이하인 조선족동포(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이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호적 등의 문서로 확인된 자)
(3)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적배우자
(4) 17세 미만 및 60세 이상자는 입국규제가 없어진다.

단, 밀출입국자, 위변조여권 등 행사자, 허위초청자 및 알선, 교사, 방조 관련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3년이상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입국금지를 3년에서 5년까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입국규제를 1년만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국규제 면제 및 완화는 획기적인 조처로 동포들 사이에 많은 반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입국규제가 상당히 강했다.
(1) 불법체류 등 법 위반기간이 6월 이상 2년 미만인 자 또는 200만원 이상 3백만원미만의 범칙금을 통고받은 자로 자진출국을 하는 경우 입국규제 기간은 1년이었고
(2) 2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입국규제 1년이고
(3) 불법체류 등 법위반 기간이 2년이상인자이거나 3백만원이상의 범칙금을 통고받은 자로 자진출국을 하는 자는 입국규제가 2년이었고
(5)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지만 자기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는 규제기간이 3년이었으며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입국규제가 3년이고
(7) 밀입국, 밀출국, 위변조 여권 또는 사증 사용등 불법입출국자, 허위초청자 및 알선, 교사 방조 등의 관련자, 국가비용으로 퇴거된 자,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者중 다른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 불법체류 등 법위반기간이 5년이상인 자로 재범 등 법위반 정도가 중한 자의 경우에는 5년의 입국규제를 가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사용하여 자진출국할 경우 최고 1년의 입국규제 혹은 입국규제 면제조처를 취하는 대신 자진출국이 아닌 강제퇴거의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기비용으로 출국할 때 3년, 국가비용으로 출국할 때 5년의 입국규제를 받게 된다.

/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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