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심양총영사관에서의 입국비자 발급 적체현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되기 힘들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를 찾아가거나 다른 지방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를 찾아가서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 인정서를 가지고 심양 총영사관에서 즉시로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비자발급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지만 사증발급인정서는 친척이나 고용주가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기위한 서류는 비자신청서류와 동일하다.
입국심사과의 담당 사무관은 “이 방법이 심양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방법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이르지만 일단 이 방법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쪽으로 서류를 낼 수는 없고 심양에서 비자신청하는 방법과 서울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는 심양에서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서울조선족교회에 신고하면 국내에서 사증발급을 받는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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