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동포단체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를 갖고 '정책제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이의 있거나 보충해할 문제들을 코맨트(댓글) 달아주기 바란다. 편집자 주]
1. 조선족동포사회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조선족동포사회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과거에는 조선족들이 마을에서 쌀농사를 짓으면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우리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해 왔으나 지금은 동포들이 도시로, 한국과 해외로 떠나면서 조선족 사회가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다. 조선족이 중국에서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漢族化될 수밖에 없다. 이미 만주지역에서 글안, 여진, 만주, 몽골 등 수많은 소수민족이 漢族化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조선족의 한족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족의 漢族化를 방치할 수 없다. 2백만 조선족은 우리민족의 귀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3억 중국인구와 교류하면서 살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조선족 청소년들을 한국말과 중국말을 다 같이 잘하도록 키우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절대로 쉽지 않다. 조선족 부모들의 피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조선족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아니면 자녀를 한국에 유학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조선족 동포사회의 자각이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정책이다. 한국정부가 조선족 동포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을 조선족 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삼아야 한다.
2. 이명박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중국동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는 뚜렷한 조선족 정책이 없다. 외국인노동자 수급대책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 보니 경제위기가 닥치고 국내실업이 증가하면서 중국동포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를 돌보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까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여 추방해야 한다는 지침과 조선족과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을 규제하려는 지침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동포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도 집권 중반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이명박정부가 장기적으로 조선족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조선족 정책 하나하나에 분명한 정부의 철학과 의지를 담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중국동포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2백만 조선족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2백만 조선족 중 최소한 30만명의 조선족은 한국에서 살게 해야 한다.
1) 조선족 30만명이 한국에서 살아야 이들을 매개로 해서 2백만 조선족 동포가 한국과의 인연을 유지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유지하게 된다. 자녀를 한국에 보내어 학교에 다니게 하고 일정기간 취업도 하고, 사업도 하게 된다.
2) 조선족에게는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가 있다. 이들이 원하면 한국에서 살도록 하여 역사적인 미해결과제를 풀어야 한다.
3) 3D업종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보다 조선족의 입국이 장려되어야 한다.
4)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선족은 한국에 온지 십년이상 된 사람들로서 이미 한국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결국 한국에서 살도록 허용하는 길밖에 없다.
5) 이들에게 한국국적을 주는 것 보다는 영주권을 주어 원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십년 안에 국적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급적 중국에 돌아가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들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을 줄 때에는 단계적으로 줌으로써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4. 구체적인 중국동포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방침에 순응하는 사람과 체류기간이 오래된 동포부터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1) 정부가 원하는 업종에 일정기간 근무한 동포에게는 영주권을 준다.
2) 일정규모 이상의 돈을 국내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준다.
3)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 정부의 실업대책에 호응하여 중국에 자발적으로 돌아갔다가 2년 후에 재입국하면 영주권을 주도록 한다.
4) 한중수교 전에 입국한 사람들은 18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사람들로 모두 H-2체류자격이 있으나 취업, 부부와 가족 간의 결합, 노후보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영주권을 준다.
5) 한국의 인구감소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조선족 동포들을 받아들인다. 조선족은 이대로 방치하면 漢族化할 수 밖에 없으므로 韓國化를 유도한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거나 두 명의 자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키우는 동포에게는 영주권을 준다.
2. 조선족 부모가 자녀를 한국에 유학보내려 하면 한국정부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자녀를 중국어와 한국어를 다같이 잘하도록 교육시키려는 조선족 부모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1) 조선족동포가 자녀를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보내어 교육시키려 할 때에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등록금 면제 등 모든 혜택을 받도록 한다.
2) 한국에 유학 온 자녀를 방문하려는 부모에게는 즉시 방문비자를 내주어야 한다.
3) 한국에 거주할 곳이 없는 조선족 자녀들을 위해 기숙사와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4)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선족 동포들의 경우 자녀를 한국에 유학 보낸 부모는 최우선적으로 입국하도록 한다.
5) 조선족자녀가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 및 배우자가 즉시 한국에 와서 일하도록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원래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까다로운 규제를 만들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모든 규제를 다 없애야 한다.
3.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내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면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 수를 줄이기 위해 조선족의 가족초청이나 입국을 막아 동포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먼저 불법체류자부터 철저하게 근절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불법체류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체류를 완전히 근절하여 불법체류자가 살 수 없게 하면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관광비자를 주거나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할 수 있어 관광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 불법체류 조선족을 위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한국인의 일자리확보를 위해 동포 입국을 규제하는 한편 불법체류 동포를 단속하여 추방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진출국정책을 시행해야 2만 6천명의 불법체류 동포들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지금 자진출국을 하면 일정기간 후 재입국할 때 방문취업제로 입국하게 한다면 적어도 2만여명은 자진출국 할 것이다.
2) 정부는 불법체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근절기간 동안 합법근로자를 충분히 공급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혹독하게 처벌해야 한다. 합법근로자가 많으면 고용주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외국인노동자 중에 처지가 딱해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중소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은 2년 더 체류하게 하여 추방시킬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줄인다. 그 대신 2년 후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천만원의 출국보증금을 내도록 한다. 그러면 2년 후에 반드시 출국하게 된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딱한 사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봐주어야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민의 동정이 사라지고 온 국민이 불법체류 근절에 협조하게 된다.
- 귀국 후 일자리가 없어 귀국을 꺼리는 사람도 2년간 기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허용한다. 그 대신 천만원의 출국보증금을 내게 한다.
- 이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협력을 받아 불법체류자를 단호하게 적발해서 추방시킨다.
-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할 때 한국어 인증시험이 아니라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해서 입국시키면 한국에 장기체류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출국을 해도 곧바로 성적순으로 다시 선발되어 쉽게 재입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노동자가 자진귀국하여 다시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 길을 택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지게 된다.
4. 조선족의 귀화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동포2세들이 쉽게 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적어도 30만명의 조선족이 앞으로 한국에서 살게 하려면 먼저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자녀부터 한국에서 영주권 혹은 국적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
1) 국적취득을 한 동포가 자녀 초청을 할 경우 정부는 무조건 이를 허락해야 한다.
2) 부모의 호적이 있고, 호적이 있는 형제가 있더라도 호적이 없는 자는 동포2세로 규정되어 3년 체류 후 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는 평등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같은 부모 밑에 난 자식이면 다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따라서 호적 없는 형제도 3년 체류 의무규정 없이 귀화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근본적으로 동포2세가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 3년간 합법적인 체류를 요구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4) 국적을 회복한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 2004년 이전에 불법체류자가 된 미혼자녀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부모가 국적을 얻었으면 그 자녀는 무조건 귀화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歸化신청을 한 동포들도 일할 수 있어야 하다. 이들을 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5. 조선족 동포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포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고,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정부에 협조하여 귀국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소한 5-6만명의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대신 조선족동포들이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1) H-2 체류자격 동포도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사천성 지진이 났을 때 정부가 재입국을 보장해 주어 자진출국한 동포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재입국보장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 건설업 취업인증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6. 조선족 동포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원하면 한국에 자유롭게 올 수 있고 또 스스로 원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포들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 및 자영업 개업에 관한 교육 등 중국에서의 재정착을 위한 취업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동포들이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면 그 기간만큼 출국을 유예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귀국하는 동포들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소개하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손을 잡고 프렌차이즈 점포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알선해 주도록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