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국관리과는 동포들이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더라도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 사람들은
(1)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병으로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진단서 첨부 필요)
(2) 산재보상의 심사청구중인 자
(3)천만원 이상 액수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단, 대리소송인이 없어 본인이 반드시 소송해야 하는 경우
(4)천만원 이상의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리인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있는데 본인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 이 모든 경우에 이 사항을 증명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이면서 보증금을 천만원까지 낼 수 있어야 보호일시해제 조처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증금은 5백만원 상당이었으나 동포들이 5백만원을 낸 후에는 대부분 도주하여 최근에는 보증금 액수가 천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러나 법무부 이우준 사무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일시해제사유가 되더라도 보호일시해제를 해줄 수 없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선박 등 운송수단을 제공해서 불법입출국을 알선한 자.
(2) 지난 5년간 강제퇴거 등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위명여권 혹은 위변조 여권을 가지고 입출국을 한 자.
(4) 밀출입국을 한 자.
(5) 에이즈 등 특별전염병 소지자.
(6) 마약중독자
(7) 테러리스트
(8) 보호일시해제를 받고 도주한 적이 있는자.
(9) 조사, 보호중 폭행, 손괴, 시위단식, 자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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