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후 재입국”동포들 중 친척방문이 가능하면 그 방법으로 재입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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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후 재입국”동포들 중 친척방문이 가능하면 그 방법으로 재입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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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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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과의 담당 사무관은 오늘 서경석목사의 질문에 답하여 “지난 2월말에 중국으로 돌아간 동포들은 금년 8월말로 입국규제가 끝났으므로 이제부터는 친척방문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므로 이 방법을 택하면 구태여 고용허가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는 “‘6개월후 재입국’동포들 중에서 친척방문으로 재입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서울조선족교회가 신청을 받아 집단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사증을 발급받음으로써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6개월후 재입국’동포들 중 친척방문이 가능한 동포들은 지금 즉시 서울조선족교회(담당 : 방용규목사)에게 신고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친척방문은 ‘취업알선’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서울조선족교회가 입국사증 받는 문제를 적극 도울 예정이므로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문의 : 서울조선족교회 02-857-7257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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