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말을 듣고 지난 2월말까지 귀국을 한 동포들의 경우,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이제야 시동이 걸리고 있다. 그동안 중국동포들을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로부터 이를 담당할 주무기관을 통보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통보가 오지 않아 노동부는 최근 이 사안을 중국동포들을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시키는 방안을 포기하고 이 사안을 법무부에 넘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다. 그러나 9월 22일 현재 중국정부는 상무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 외교통상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제부터 한국 노동부와 중국 상무부 사이에 MOU체결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6개월후 재입국”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MOU체결을 위한 작업이 완료되려면 최소한 1-2개월은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가 상황을 판단하여 오랜 기간이 걸릴 경우 재입국문제를 법무부로 넘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MOU체결이 늦어지면서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는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중국인이 7천4백65명이고 카자크스탄인이 163명이다. 중국인 7천명중 조선족은 2천명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섭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은 “재중동포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입국하기 위해 매우 조급해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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