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 날이 갈수록 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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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단속, 날이 갈수록 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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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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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날이 갈수록 엄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체류자 위주로 단속을 해 왔으나 불법체류자가 오히려 증가하여 단속방식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금년 9월 현재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17만 2천7백20명으로 이상태로 가면 연말에는 20만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렇게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로 일정기간 동안 합법신분이 된 외국인노동자들이 합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대부분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숫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7만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단속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백만원 가량 내도록 하였는데 고용주가 벌금을 낸 후에 다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다수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들 고용주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과 협의하여 벌금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 정도, 불법체류자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등급을 메겼으나 실제로는 이 금액을 감경하는 조처도 취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감경은 일체 없도록 산하 각 사무소에 지시했을 뿐 아니라 벌금부과기준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한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합동단속반을 상시 가동하고 온정적인 시각 일소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 체류심사과장은 단속과 관련하여 “앞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며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도 일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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