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체류도중 법을 위반했다가 장기간 국내 입국이 금지되어 온 중국 동포 등 천72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번 입국금지 해제 대상은 중국 동포 767명 등 한국계 외국인이거나 국내에 가족 등 연고가 있는 외국인들로 국내 체류 도중 법을 위반했다가 5년 이상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 테러 용의자들이나 살인과 강도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태진기자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운영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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