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입국문제]추석前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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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입국문제]추석前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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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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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90여 명이 처음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속속 고용허가제 대상국 국가에서는 지난 2월말까지 출국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재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MOU체결이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출국한 동포들의 미래는 불확성에 사로 잡혀 하루 하루가 힘겹기만 하다.

그동안 동포들의 재입국문제에 온 힘을 기울여 온 서경석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중국정부와의 MOU체결을 위해 기다려 왔던 노동부가 "추석前까지 중국동포들의 재입국문제를 법무부로 이관시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음을 주장했다.

현재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국이 아닌 국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재입국문제를 풀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나라가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이 경우 C-3비자로 들어와서 나중에 C-3-9로 변경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해주게 된다. 서경석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이 제도는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취업관리제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예외조치"라고 밝히고 이미 네팔 노동자들은 재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포들의 재입국문제에 온 힘을 기울여 온 서경석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중국정부와의 MOU체결을 위해 기다려 왔던 노동부가 "추석前까지 중국동포들의 재입국문제를 법무부로 이관시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중국동포들이 들어 오려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다행히 노동부가 중국과의 MOU체결을 올해 말까지 기다려 중국동포의 재입국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추석전까지 재입국문제를 법무부로 이관시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부분이다.

서경석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노동부가 법무부로 재입국문제를 이관시킨 이후에도 법무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결과 내용은 우즈베키스탄이나 네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재입국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서울조선족교회는 김승규법무장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국정부의 지난 2월말 자진출국자들에 대한 "재입국 약속"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안모색과 방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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