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들이 지난 2월 말까지 중국으로 돌아가면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게 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9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와의 MOU체결이 되지 않아 시한을 넘길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정부는 중국의 공공기관이 송출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중국은 계속 송출업체가 송출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아직도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계약이 늦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요구에 한국정부가 굴복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지연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미 몇몇 송출업체들이 거액의 로비자금을 내고 선택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한 상황에서 선택된 송출업체이 송출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동포들은 그 송출업체에 거액의 돈을 내고 입국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끝까지 공공기관이 송출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체결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동포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하는 점이다. 정부는 아직도 중국정부와의 MOU체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는 이렇게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분명한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동포들은 9월중에 재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하루빨리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는 방침을 포기하고 다른 방안으로 재입국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차선책으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방안을 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경우 우리 동포들은 다시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를 통해 입국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 또다시 거액의 돈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액의 돈을 내고 입국하는 것은 정부의 재입국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재입국약속이란 돈들이지 않고 입국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방안은 취업관리제로 들어오는 것이다. 취업관리제에는 일반대상과 특별대상이 있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특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입국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특별대상자로 정하기만 하면 이들은 즉각 입국하게 된다. 중국의 송출업체가 중간에 끼어들 필요도 없고 동포들도 추가로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된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로도 입국해서 연수후 3년간 취업할 수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
정부는 이들 동포들이 취업관리제로 즉시 재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9월이 지나기 전에 재입국하여 동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방법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도 좋은 방안이다. 중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방도를 강구한다는 점을 중국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재입국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친척방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떼어 주어 즉시 비자를 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친척방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부터라도 재입국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동포들과의 약속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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