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방문동거(F-1-4)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가 서 비스업과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 과정을 마친 동포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구직신청을 거쳐 최대 3년간 근무할 수 있다.
이날 국제훈련센터 교육에 참여한 중국동포 40명은 센터 기숙사에서 2박3일간 숙식하며 한국어, 기초기능습득, 산업안전, 한국문화의 이해, 고용관련 법규 안내 등의 강의를 수강하게 된다.
취업교육 신청은 공단 산하 전국 23개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문의 : ☎<032>3271-9442∼9)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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