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실혼관계 중국동포 재입국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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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실혼관계 중국동포 재입국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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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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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국동포가 혼인신고를 위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는 것을 불허한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에 대해 입국사증을 발급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입국이 불허된 안모씨(30)의 부인 김모씨(32)가 지난해 5월 “영사관이 남편에게 ‘결혼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안씨는 부인과 1999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출산했다”면서 “안씨가 2002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했고 지난해 출국해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점 등으로 미뤄 혼인지속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헌법과 국제규약 등에 따르면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하더라도 안씨의 입국을 허가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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