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생계유지능력 입증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시행함을 공지합니다
가. 완화 대상
- 현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중인 자
- 유산하거나 불임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중인 자
-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이상 부양하며 동거중인 자
- 그 외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자
나. 완화 내용
위 대상자의 경우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가 3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입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소액이라도 일정한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일용직 등)
=> 통장입금내역사본, 기타증빙서류 제출
- 학원, 직업학교 등에서 취업교육중인 경우
=> 교육기관발급 확인서 제출
-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한 경우
=> 구직등록증 제출
- 실업급여를 수령중인 경우
=> 통장입급내역사본 제출
※ 시행일자 : 2009. 7. 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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