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료 있어야만 비자 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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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료 있어야만 비자 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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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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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4-08-18 18:11]

중국 동포 2명이 자신들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중국 선양의 한국총영사관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브로커에게 ‘급행료’를 내고 나서야 비자를 발급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각각 약 5백만원과 6백만원에 상당하는 급행료를 준 뒤 설명도 없이 거부됐던 비자가 발급됐다는 이들의 소장내용과 그 밖의 정황설명이 전후사정으로 보아 과장됐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중국 선양의 한국총영사관은 도대체 어떤 곳이란 말인가. 비자발급을 알선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영사관 주변에 득실하고 브로커들 간에 더 싼 ‘급행료’로 비자를 받아주겠다며 흥정까지 할 정도라면 가히 요지경이라 할 것이다. 어느 나라 외교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한마디 설명도 없는가. 그 이유가 급행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외교관의 윤리의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협잡꾼일 따름이다. 더군다나 보호해야 할 재외동포를 상대로라면 더욱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외교부는 반복되는 비자발급과 관련한 비리를 왜 근절하지 못하는가.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연말 홍콩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재임 1년 남짓 동안 현지 브로커들한테서 2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부적격 재중동포 260명에게 비자를 내줘 구속되는 등 한두 번이 아닌 연중행사의 일이지 않은가. 외교부의 자체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비리이기 때문이란 뜻인가.


그렇다면 이제는 비자발급과 관련한 비리를 차단하는 일을 외교부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다. 수사기관 및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비자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더 이상 동포들이 조국에 대해 느낄 배신감과 비애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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