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이상 "불법체류자 용인 않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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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더이상 "불법체류자 용인 않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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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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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오늘 오전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체류 외국인을 더 이상 관망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까지의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체류와 취업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더 이상 외국인.....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19일부터 전국적으로 가두캠페인이 실시되고 단속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위반정도가 중한 고용주나 불법체류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한 사람, 또 불법취업을 알선한 사람은 형사처벌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입국을 장기간 금지시키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의 기회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즉시 자진 출국한다면 범칙금같은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또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처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관계자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에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이번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6월말 현재 16만 6천여명에 달해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에는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합법 체류 외국인의 준법의식을 저하시켜 마약과 매춘 같은 외국인 범죄가 늘고, 건설현장 등에서 국내 근로자와 고용마찰을 일으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그에 따른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노동부, 경찰 등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 이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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