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목사는 서울조선족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동안 경과를 설명하고 지난 7월 8일(목) 국회內 "재외동포문제연구회(공동대표 박세일(한나라당의원), 박명광(열린우리당의원))" 등록 소식을 전했다. 이 글에서 "국회연구단체는 12명의 국회의원이 정회원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은 3개보다 많은 연구단체의 정회원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2명을 확보하는 일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들이 3개의 연구회에 정회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야 12명의 정회원을 확보했습니다"라고 밝혀 모임 구성에 있어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 서경석목사는 "이 연구회를 결성하기 위해 그동안 후원의 밤을 준비하면서 4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모시느라 고생을 했습니다"라고 지난 소회를 밝히고 나머지 의원들의 회원가입과 활동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아래 참여 의원
▲ 열린우리당
정회원: 박명광, 원혜영, 유승희,
준회원: 김우남, 이은영, 유선호, 김희선, 이호웅
▲ 한나라당
정회원: 박세일, 전재희, 김충환, 원희룡, 박형준, 권오을, 배일도, 안상수, 박재완
준회원: 김문수, 이계경, 최연희,
▲ 민주당
준회원: 손봉숙
**향후 사업계획서
1. 재외동포재단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연구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정부재단이나 정말로 필요한 동포들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의 대화와 공동연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재외동포재단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활동을 전개한다.
2. 재중동포 및 재러시아 동포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에 대한 연구
현재 한국은 재중동포(조선족)와 재러시아동포(고려인)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조선족동포의 경우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획득하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잇슈가 되고 있다. 머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판결이 있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국회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국적회복을 허용하거나 영주권을 동포들에게 줄 경우 이것이 가져다 주는 효과 및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한다.
3. 중국 조선족사회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 지원방법에 대한 연구
조선족 동포에게 영주권, 혹은 국적을 줄 경우 급속한 국내유입으로 중국 조선족사회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조선족사회의 발전을 위해 동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조선족동포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조선족동포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 지원하도록 한다.
4. 조선족출신 한국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에 관한 연구
현재 조선족 출신 한국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조선족출신 한국인은 우리는 왜 2등 국민이 되어야하는가 하고 심각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지금까지 파악된 제도적 차별은 다음과 같다.
1. 원래의 한국인은 중국에 있는 친척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지만 조선족 출신 한국인들은 중국에 있는 친척을 1년에 1명밖에 초청하지 못한다.
2. 외동딸이 한국에 결혼 와서 한국인으로 살아도 중국에 있는 노부모를 초청하여 모시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노모가 혼자 남아도 딸과 같이 살지 못하고 중국에서 살아야 한다.
3. 조선족 동포 여성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사이가 나빠져 남편이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언제든지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로 추방당해야 한다.
4. 결혼으로 한국에 온 동포여성이 아무리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남편과 별거를 해서 남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중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없다.
5. 조선족 출신 한국인은 아무리 인우(隣友)보증을 해도 법무부가 인정하지 않는다.
6.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국적 취득 시에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고 사실 확인이 되어도 한국인 친인척의 인우(隣友)보증이 없으면 국적취득이 안된다.
7. 아무리 한국인이 되어도 조선족출신은 동포관련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는다. 단체를 만들 경우 정부는 도청, 감시, 체포, 추방 등의 탄압을 자행한다.
5. 심양총영사관 및 북경대사관의 조선족 비자발급 행태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심양총영사관은 아무리 조선족동포가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도 이들에 대해 비자를 잘 발급해주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기자의 숫자는 3만명에 육박하고 비자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불법체류의 길로 빠지고 있다. 한번 귀국하면 다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5백만원의 급행료를 낼 경우 총영사관은 즉각 비자발급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심양총영사관과 북경대사관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6. 취업관리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취업관리제는 조선족, 고려인 등 동포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잘 운용할 경우 조선족 및 고려인에게 대단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를테면 고려인들의 경우 우리말을 다 잃어버렸지만 한국어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취업관리제로 입국이 가능하게 하면 고려인 사회에 한국어 공부붐이 불어 대부분의 젊은 인력들이 우리말을 잘하게 된다. 이처럼 취업관리제는 그 운영방법에 따라 동포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취업관리제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연구하여 동포사회에 큰 유익이 되도록 한다.
7. 재외동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재외동포법이 금년 2월 국회를 통과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재외동포법으로 혜택을 받은 동포는 한명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정방안 혹은 바람직한 운영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8. 일본에서의 조총련과 민단의 협력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일본에서 조총련과 민단이 서로 협력해서 동포의 이익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민단의 비협조로 이 일이 잘되지 않고 있다. 과연 민단에 1년에 90억씩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하고 나아가 조총련과 민단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현지 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한다. 이를테면 조선어학교를 양측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학생수 감소를 막을 수 있고 동포 학생들이 우리말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이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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