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등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연령 하한선이 25세로 낮춰지고, 취업 허용 업종도 건설업까지 확대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 동거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외국 국적을 지닌 동포는 만 30세 이상이 돼야 국내에서 최장 2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이달부터 만 25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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