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무처 변경신고 8월 1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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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무처 변경신고 8월 1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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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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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합법화된(E-9) 외국인 근로자들이 업장 변경시 신고 소홀로 인한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구인/구직시스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새로운 업무지침을 확정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하달했다.(관련기사 5면)
지침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비자로 전환한후 체류기간이 남아있고, 업장변경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직하지 못해 출국해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신고 기간을 8월 16일 까지 연장하여 구제한다는 것이다.
현 고용허가제로는 근무처 변경신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다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출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은 남았지만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동포들은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번 조치로 다시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한편 지역 고용안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업체와 구직 외국인 노동자가 상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여 지정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알선을 돕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각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단체들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업체와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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