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국적취득 확대 방침 효과있나
한국정부로부터 해외동포들에게 국적회복 및 취득에 관한 국적법을 완화시켜준 만큼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과 현실사이에 거리감으로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문제점의 실태를 아래와 같이 짚어본다.
첫째, 동포1세 혹은 이미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은 체류요건 상관없이 본인들이 원한다면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한국에 있는 사촌친척 생존을 근거로 하는 국적회복 및 국적취득에서 사촌이내 친척이라 확인이 되면 역시 체류요건 상관없이 국적회복 및 국적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도 국적이 에누리 없이 부여되어야 한다.
정부의 국제결혼에 대한 초기 심사과정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이지 이미 양국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혼이라면 국적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지 심신이 극도로 유린을 당하고도 추방위기에 놓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고용허가제(E-9)비자 소지한동포는 합법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물론 5년까지 채울 수 있게 혜택을 준 것으로 고마움을 간직해야지만 경비까지 지출하면서 어려운 행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적회복과 국적취득에 아쉬움을 남긴다.
다섯번째, 부 또는 모의 호적은 있지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거나 사촌친척 생존을 근거로 하는 간이귀화에 임하는 동포2세로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적법하게 3년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친척방문으로 입국한 동포들에게 최장 2년밖에 연장해주지 않기에 국적취득은 사실상 그림에 떡이다.
따라서 법적 조건을 2년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친척방문으로 입국한 동포들에게 3년 이상 체류허가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섯번째, 韓中수교前에 입국한 동포들에게 본인이 원한다면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그들의 대부분이 한국에 정착한지 1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므로 중국에 생활 기반이 무너졌으며 집, 직장, 땅 등 생활보장으로 되어야 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사실상 중국복귀가 어렵게 되어있다.
일곱번째,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없어도 한민족임이 확인되고 본인이 한국국적을 원한다면 소원성취 시켜줘야 한다.
전쟁으로 인하여 호적이 소실되어 다시 호적을 올릴 방법이 없는 동포들이 가슴을 태우고 있는가 하면 옛날에 할아버지 때 호적에 별로 관심을 하지 않은 탓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친척도 없고 호적도 없는 동포들도 많다.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우리와 꼭 같은 동포이므로 국적취득의 기회를 줘야한다.
여덟번째, 비록 한국에서 출생하였지만 호적도 없거니와 역사의 흐름으로 도저히 출생증명을 할 수 없는 동포1세, 불의의 화제로 호적이 소실된 동포1세, 호적도 본인 호적이고 모든 서류가 다 구비되였지만 단지 친척이 증명에 나서지 않거나 친척이 없어서 동일인 증명을 하지 못한 동포1세들의 국적회복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국적법에 근거하여 해당조건에 부합되면 체류요건 상관없이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불법체류자라하여 한국에 연고인 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호적 역시 분명한 자신 부모의 호적인 것만큼 인생 더 가기 전에 한국국민의 의무를 앞서 하게끔 기회를 줘야 한다.
동포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된 원인은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
현재 불법체류자를 심히 규제함으로 많은 동포들에게 아쉬운 한숨만 남기기고 있다.
이동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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