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결찰서]도검 등 흉기소지 특별 단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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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결찰서]도검 등 흉기소지 특별 단속 기간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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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등 흉기를 함부로 소지하거나 휴대하면 처벌 받습니다. 범죄를 위해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112 및 가까운 지구대, 경찰관서로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흉기 소지 여부 검문검색(질문, 소지품임의 제시 요구, 외피 접촉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09.06.03 - 08.31(3개월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해서는 안 되는 물품

▶ 손도끼, 쇠파이프, 칼(칼날 15cm 이상, 잭크나이프 등)

3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 울 구 로 경 찰 서

(국번없이 1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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