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전 입국동포 ‘국적취득’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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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전 입국동포 ‘국적취득’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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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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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전 입국자 인권 사각지대 놓여

한중수교 전에 입국한 사람들은 대략 88올림픽이후 한중수교전까지 매년 1,000여명씩 입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인원은 무려 5,000여명이나 된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곳 조차 없어 중국에 돌아 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들이 대략 1,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의종 목사(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는 “그동안 한중수교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속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했다”.
“임시 접수할 때에는 500여명이 접수할 정도로 관심들은 많았지만 정작 정식으로 소송을 준비해서 신청한 분들은 50명도 채 안된다”.
또 “행정소송은 개별적으로 소송해서 개별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한중수교 전에 입국한 사람은 현재 불법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1)국적취득에 관한 행정소송 하나와 2)불법체류자로 말미암은 서류접수를 받지 않을 경우 서류접수를 위한 행정소송 하나 3)그리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체포되었을 경우 구제하기 위한 행정소송 하나 이렇게 행정소송은 3가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중수교 전에 입국한 사람들이 입국해서 지금까지 길게는 18년 짧게는 12년을 한국에 불법체류자로 살아왔기에 어떤 이는 아들이 중학교에 다니고 중국의 생활기반도 모두 무너져서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식해서 이들에게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한국정부는 이들에게 마땅히 국적을 부여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서류를 계속 접수받아서 1,000여명이 모두 행정소송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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