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조건 부풀려 제시 피해보는 조선족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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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조건 부풀려 제시 피해보는 조선족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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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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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약속과 너무 달라 이혼, 불법체류로 이어져

결혼 전 입국 불가능해 조건 확인 불가능- 국제결혼 절차 고쳐야 과대 포장된 허황된 약속을 믿고 결혼한 조선족 동포 여성들의 이혼이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중국 동포 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성들 중 일부는 자신의 실제 생활과는 다르게 호화로운 생활을 보장한다며 중국 동포 여성들과 결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결혼 전 배우자의 한국입국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악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국 길림성의 김 모(26)씨는 “말이 좀 어눌하지만 결혼하면 큰 집도 마련해 주고 잘 살도록 해 주겠다는 한국인 남편의 말을 듣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편은 생활 능력도 되지 않는 정신지체 장애자였다”며 무너진 꿈을 아쉬워했다. 김 씨는 “중국에서 처음 봤을 때 약간의 언어장애를 느꼇지만 잘 살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와보니 같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 심각한 상황이고 처음 결혼 조건으로 제시한 것과는 너무 다르다”면서 “결혼 전 한번이라도 나왔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한국에 결혼으로 온 중국 동포여성들은 매년 1만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중 남편의 과장된 결혼생활 약속에 속아 어려운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국제결혼 피해 여성들의 국적취득을 돕는 서울조선족교회 관계자는 “남편과 원활한 결혼생활을 못하는 조선족 여성들 중 남편의 허위 결혼 조건을 믿고 결혼한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비인격적인 대우 등 처음에 한국인 남편이 제시한 조건은 알고 보면 거의 사기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동포 여성이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전 한번은 한국에 나와 남편의 생활 정도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 때문이다.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여성을 먼저 호적에 등재한 후 방문동거 비자를 신청한 후에나 입국할 수 있다. 즉 실제로 법인혼이 된 상태가 되어야만 중국의 여성을 초청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입국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중국 한국 영사부에서 중국 동포들의 입국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에 나와 한국인 남편의 사기에 농락당한 것을 깨달은 때는 이미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중국 한국대사관은 결혼 전 확인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혼 확인을 가장 불법체류 목적으로 한국 입국하는 것을 선별해 낼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결국 국제결혼 사기 피해 동포 여성들만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간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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