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러 간 아버지의 죽음, 남겨진 것은 슬픔과 빚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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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러 간 아버지의 죽음, 남겨진 것은 슬픔과 빚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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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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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국에 온 정 모(요녕 55세)씨는 지난 5월 천안에서 뇌진탕으로 쓰러져 뇌사상태로 1주일간 있다가 사망했다. 정 씨는 입국 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7만 위엔(1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입국하였고 아직 그 빚도 체 못 갚은 상황이다.
정 씨의 사망소식을 듣고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부인 김 모(51)씨와 아들은 급하게 한국 갈 차비를 하는 도중 중국 여행사에 보증금 6만 위엔(900만 원)을 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당하게 되었다.
중국 여행사의 주장은 ‘한국 출국 후 불법체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아 이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보증금을 위해 또 빚을 지고 겨우 입국한 두 모자는 한국서 또 한번 놀라게 되었다.
그것은 남편 정 씨가 사망하기 직전 뇌사상태로 약 일주일간 천안 모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긴 병원비 1천만 원.
아버지 입국을 위해 1천만 원, 그 아버지의 사망으로 가족들 입국 보증금 1천만 원, 그리고 병원비 1천만 원 총 3천만 원의 빚이 이 두 모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사망한 정 씨의 부인 김 씨는 “지금 중국에 있는 자녀들 학비 벌러 간다고 나간 남편을 이렇게 한줌의 흙이 되어 만난 것도 억울한데 평생 갚을 수 없는 수천만 원의 빚까지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통곡했다. 김 씨는 “누구에게 이러한 고통을 하소연 하겠냐만은 한국 정부가 우리 모자를 불쌍히 여겨 다만 몇 년이라도 빚만이라도 갚고 갈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면 열심히 무슨 일이라도 하며 살겠다”고 정부에 호소하였다. 출입국관리소의 과실로 불법체류자 된다. 체류기간 연장 가능자에 불성실한 안내로 강제추방 위기 법무부 담당직원의 과실로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어 동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의 잘못된 안내로
동포 불법체류 피해 발생


지난해 4월 방문동거비자(F-1)로 입국한 권 모(57. 길림성)씨는 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연장 신청을 하려고 했다. 그 때 서울출입국관리소 담당 직원은 ‘초청자가 경북 사람이므로 관할 관서인 대구출입국관리소로 가서 처리하라’고 대답하였다.
권 씨는 직원의 말대로 대구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가 비자 연장신청을 요구하자 대구출입국관리소 직원은 ‘더 있고 싶어 연장 하려 한다는 권 씨의 말은 연장 사유가 안 되니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답한 것이다.
권 씨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연장신청을 포기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그러나 후에 출입국관리소의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방문동거비자(F-1)은 ‘취업관리제’ 적용 대상으로 2년간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권 씨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연장업무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 것은 정부 담당 직원의 명백한 잘못이다”며 과실 책임을 물었다.
취업관리제는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입인원 연간 5만 명의 국내 친척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적용되어 입국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친인척이 있는 30세 이상의 조선족 동포들은 친척의 초청(F-1, F-1-4)으로 입국할 경우 최고 2년까지 음식업, 서비스업 등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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