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접수 법무부 부서간 업무 혼선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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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접수 법무부 부서간 업무 혼선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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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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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부모 또는 본인의 호적이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국적취득을 함에 있어 법무부 법무과와 일선 출입국관리소와의 업무 혼선으로 동포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지난 4월초부터 시행되는 국적취득을 위한 새로운 지침에는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있는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본인이 체류자격이 합법이면 출입국관리소로, 불법이면 법무부로 가서 국적취득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동포들의 체류자격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부서간의 의견이 달라 동포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호적이 있는 중국 동포 권 모씨는 새로 정해진 지침에 따르면 "특별귀화"로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권 씨는 국내에 3년간 불법체류하다 지난해 고용허가제 조치로 E-9(고용허가제) 비자로 전환 올 12월까지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등록증도 받았다.
합법이라 생각한 권 씨는 국적취득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았지만 대답은 법무부 법무과로 직접가라는 것. E-9 비자 변경자는 정상적인 합법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법무과에서는 합법자이므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고 말해 중간에서 동포들만 난감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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