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표 국적취득에 대한 희망과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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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발표 국적취득에 대한 희망과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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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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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부터 재한 중국동포에게 국적취득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 법무부의 이 같은 새로운 지침이 언론에 공개되자 동포들은 앞뒤 사연이야 어떻게 되었든 유일한 희망을 갖고 4월 1일 부터 서울조선족교회 ‘국적업무’상담창구를 삼삼오오 찾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상담창구를 찾는 동포들의 수는 하루 평균 20~30명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법무무에서 인증을 받을 만한 완벽한 서류를 갖춘 사람은 두 세명에 불과하다. 어떤 날에는 완벽한 서류를 갖춘 사람이 없을 때도 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첫째 수속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있고 둘째 ‘국적 회복 대상 크게 확대’라고 보도에 비해 제한 폭이 너무나 넓다.
많은 동포들이 ‘국적회복’이란 희망에 찬 밝은 표정으로 접수 창구를 찾아왔다가 이러 저러한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실망과 원한의 어두운 뒷모습을 바라보면 착잡하기 그지없다.
고용허가제 비자(E-9)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기혼 자녀이며 한국에 부모님 호적이 있고 친 오빠, 언니가 한국인 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람, 또 확실한 한국출생(1949년 10월 이전 출생)이라는 사실이 주위의 사람들과 친형제가 공증과 입증할 수 있고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본인의 이름이 호적에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하는 사람, 인우보증자가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동포라(국제결혼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오래전에 이미 법적으로 한국인이 된 동포들은 선거권, 투표권은 행사하지만 인우보증은 설 수 없다)라고 서류가 반려된 사람 등등. 많은 이유로 국적회복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혜택을 받아야 할 많은 동포들이 열려 있는 문안에 들어 오지 못하고 있다.
동포 1세와 그 배우자 그리고 미혼자녀는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신청을 해주고 불법체류 기혼자는 신청을 불허하는 이런 제도는 처음 세상에 나올 때부터 잘못 태어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불법체류 신분인데 아우는 미혼이라 부모와 동반신청을 했고 형은 기혼이라서 실망을 안고 돌아서는 그 어떤 추리적인 논리학으로도 설립될 수 없는 현실이 나타난다. 잘못 만들어진 법제도를 계속 잘못으로 밀어부치면 그 결과는 곱절의 잘못이 되고 만다.
그 누군가가 어떠한 법제도를 만들어 낼 때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하는 잘못된 법제도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난 4월 1일 부터 실시한 법무부의 국적회복에 대한 새로운 지침 그 자체 내에서도 당장 시정해야 할 문제점, 이를테면 본인의 호적은 있으나 인우보증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있게 고쳐져야 한다.
이로 인해서 동포들의 가슴에 절망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잘못된 제도와 법을 고집스레 시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동포 후손들이 조상님의 조국에 깊이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소중함을 느께게 해야할 것이다.

이철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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