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준비 중
“500만원내면 한국 입국된다”는 소문이 주중국한국영사관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가운데, 최근 실제로 입국비용을 내고 한국에 온 조선족 동포가 영사관을 상대로 입국 비용지불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조선족 동포 김 모씨(여, 40, 심양)는 “나는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에게 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야만 비자가 나오게한 영사관의 서류심사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입국비용을 들게 한 것은 심양총영사관의 잘못이 크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서울조선족교회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경우 남편의 어머니가 한국인이어서 지난 2002년 친척방문으로 남편과 함께 입국 비자를 신청했었는데 남편만 비자가 나오고 김씨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직접적인 친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남편만 한국에 가게된 김씨는 “돈을 내면 입국비자가 쉽게 나온다” 소문을 듣고 소위 말하는 입국 브로커 최 모(가명)씨를 어렵게 만났다. 최 모씨가 요구한 입국 비용은 3만5천 위안, 한국 돈으로 5백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브로커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된 김씨는 브로커와 비용을 흥정하여 비자를 받게 되면 후불로 3만 2천 위안만 주기로 하였다.
브로커가 전화심사 질문내용도 상세히 알려줘 며칠 후 김씨는 브로커로 부터 “영사관에 몇가지 확인 전화가 갈태니 잘 대답하라”며 영사관에서 해 올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연락을 받았다. 브로커가 말한데로 영사관에서 걸려온 확인 전화는 “남편은 한국에 갔느냐?”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영사관에서 컴퓨터로 조회해 보면 다 알지 않느냐, 남편이 지금 한국에 간지 수개월 되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한 김씨는 자신이 너무 성의 없이 대답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바로 브로커에게 전화하여 답변 내용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브로커는 상당히 화를 내며 “영사관의 확인 전화는 다 녹음되고, 전화통화 당시 주변에 서류심사관들이 이를 듣고 있다가 비자를 내어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남편이 한국에 나갔다고 하면 비자 나오기 힘들다. 왜 남편이 한국에 갔다고 했느냐?”며 김씨를 나무랐다.
김씨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급행료를 5천 위안 올린, 3만 7천 위안을 줄테니 제발 꼭 나오게 힘써달라”며 브로커에게 부탁했다.
한국인 시어머니 초청에도 안나왔던 입국비자가, 돈 쓰자 7일만에 나와... 영사관의 확인전화가 온지 일주일후 김씨는 브로커로 부터 “비자가 나왔으니 돈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서류 심사일이 2003년 7월 14일 이었는데 비자는 꼭 일주일만인 22일 나왔다.
지난번 서류심사 때는 한국의 어머니가 있는 남편과 함께 이를 증명하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냈어도 거부당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내 이름만으로 비자 신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다”라며 입국비자 발급에 브로커가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조선족동포들이 보통 심양총영사관에서 입국을 위한 서류 심사의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만 해도 4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한번 서류가 퇴짜 받으면 입국의 길은 점점 더 어려워져 하는 수 없이 급행료를 내고 입국한다”고 말하면서 “거액의 입국 비용으로 지불한 이 급행료를 다시 받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심양영사관 주변 브로커들이 판을 치면서 입국자격이 완벽한 동포들 조차도 돈을 수백 만원 써가면서 입국해야 하는 현실은 엄청난 비리가 있다는 증거이고, 동포들의 고통만 가중되며 결국 이 비용을 갚기 위해 입국후 불법체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김씨와 함께 심양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도록 만든 영사관의 책임을 묻고 피해비용을 받아내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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