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국회에 호소하는 조선족동포 후원의 밤 열린다
상태바
17대국회에 호소하는 조선족동포 후원의 밤 열린다
  • 운영자
  • 승인 2004.06.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6월 24일(목) 저녁 7시에 63빌딩 CITY 별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조선족센터”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의 밤이지만 실제로는 특별히 국회의원 55명을 초청해서 이들에게 조선족동포가 당면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약 9백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이번 <후원의 밤>에는 강원룡 목사와 김원기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서경석목사가 <조선족동포의 恨과 고난, 그리고 해결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다. 또한 서경석목사는 이번 연설에서 국내에서 조선족동포가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15가지 문제점을 밝힐 예정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김근태의원과 한나라당의 김덕룡의원이 조선족문제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서울조선족교회의 초청에 5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기로 응답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조선족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조선족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선족 동포의 恨과 고통, 그리고 해결의 길 : 서경석목사의 호소문전문
<조선족문제 설명문>

조선족 동포의 恨과 고통, 그리고 해결의 길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인 서경석입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지난 6월 6일로 창립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조선족동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조선족동포의 恨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을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분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입니다. 저희 집안도 일제시대에 중국에 망명을 갔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선족인 셈입니다. 다만 우리 집안은 상해에 거주했기 때문에 해방이후 산동반도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주로 간 사람들은 귀국길이 막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한출신은 수십만이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남한 출신들은 38선이 그들의 귀환길을 막았습니다. 이들 동포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KBS 사회교육방송의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동포들은 밤 12시가 지나 이불을 뒤집어쓰고 몰래 KBS 단파방송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포들은 부모가 사망해도 좀처럼 묘자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두만강이나 압록강에 뿌렸습니다. 또 어떤 동포들은 뼈가루를 철도변에 뿌렸습니다. 뼈가루라도 강물따라 흘러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향나라에 닿기를 바라서 입니다. 또 혼백이라도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서 입니다.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고향에 갈 수 있으려니 하고 기대했지만 한국사람의 이기심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포들은 한국에 돌아와 불법체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나 되는 부로커비용을 지불하면서 연수생으로, 혹은 상용비자를 받아서, 혹은 친척방문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기를 쓰고 한국에 오는가? 저도 처음에는 이점이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근본 이유는 이들 동포들이 악착같이 우리말과 문화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말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말을 유지한 재외동포는 조선족과 조총련 동포밖에 없습니다. 조선족이 우리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쌀농사를 지으면서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배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민족의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포들은 산업화바람과 개혁개방바람 앞에서 더 이상 농촌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동포들은 도시로 가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은 잘하지만 중국말은 잘 할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한국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왜 조선족은 열심히 한국에 오는데 같은 처지였던 고려인은 오지 않는가? 그 이유는 그들은 우리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938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하기 전에 스탈린은 고려인 지도자 3천명을 새벽에 불러내어 총살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지도자들을 잃어버린 고려인 동포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말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오는 것입니다.

지금 조선족사회는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조선족학교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동포들은 자녀들을 한족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라고 하여 추방당하면서 “내가 중국말을 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하고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라도 중국말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56개 소수민족 중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조선족이 우리말을 잃어버리면 그냥 한족사회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지금 연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조선족이 한족으로 동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조선족은 거의 다 한족이나 다름없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족사회의 소멸을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조선족이 통역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중국에 가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3억 중국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하며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들 2백만 조선족동포들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同化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동포들이 원하면 한국 영주권을 주고 나중에는 국적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포들은 악착같이 자기 자식에게 우리말을 가르칩니다. 나중에 자식이 한국사람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사람으로 살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 도망갈 길이 있는 사람은 비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는 천부적인 권리이고 아무도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동포들이 국적문제로 헌법소원을 냈으니까 앞으로 헌재가 판결하겠지만 이들은 1948년 국적에 관한 조례와 1949년 제헌헌법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번도 한국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중국적자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국적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는 바로 중국정부가 동남아의 화교들에게 준 권리입니다. 중국은 일제시대에 동남아로 간 화교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주었습니다. 동남아에서 중국국적을 가지고 살든지 혹은 아예 중국으로 돌아와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은 1958년에 북한출신 조선족에게도 중국에서 북한국적으로 살든지 혹은 북한에 돌아가 살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은 또 일본과 수교를 맺으면서 일본계 중국인의 일본귀환을 허용했습니다. 동북아의 모든 해외거주자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누렸지만 유독 남한출신 조선족만 이 권리를 부정당했습니다.

조선족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중국정부가 반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속으로 싫어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이를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 권리는 바로 중국정부가 중국화교들에게 준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감소하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점점 더 고령화사회가 되고 노동인구가 줄면 외국의 노동인구를 들여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핏줄인 동포들부터 오는 것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3D업종의 인력난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 이들은 늙어서 노동력을 상실하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의 물가가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국적을 주어도 우리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주면 중국 조선족사회가 더 빨리 붕괴된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붕괴를 막기 위해 이들의 귀국을 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귀국의 자유를 주고,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면 대부분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욱일승천하는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절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단계적으로 주어도 됩니다.

매일 매일 수많은 동포들이 체포, 추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체류를 합법으로 전환시키려는 정부 방침을 반대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동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재외동포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이 법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들께 특별히 조선족문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법무부나 노동부는 동포들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족사회의 붕괴를 막고 조선족사회를 발전시키고 동포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닦아내는 일은 아무에게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동포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들은 국회의원들 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포들에게 영주권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15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1. 원래의 한국인은 중국에 있는 친척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지만 조선족 출신 한국인들은 중국에 있는 친척을 1년에 1명밖에 초청하지 못합니다. 조선족은 국적을 취득해도 2등국민 밖에 되지 못합니다.

2. 외동딸이 한국에 결혼 와서 한국인으로 살아도 중국에 있는 노부모를 초청하여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노모가 혼자 남더라도 딸과 같이 살지 못하고 중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3. 조선족 동포 여성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남편이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언제든지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로 추방당해야 합니다.

4. 결혼으로 한국에 온 동포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중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서 한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5. 한-중 수교 이전에 한국정부의 권유로 입국해서 13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왔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포들도 붙잡히면 매정하게 추방되어야 합니다.

6. 국적을 취득하거나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호적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포들 중 약 70%가 호적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대책을 강구해도 대부분의 조선족 동포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조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국의 호구부와 중국<당안>을 통한 확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7. 조선족 출신 한국인은 아무리 인우(隣友)보증을 해도 법무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국적 취득 시에 아무리 서류가 구비되고 사실 확인이 되어도 한국인 친인척의 인우(隣友)보증이 없으면 국적취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친인척은 인우보증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9. 駐중국 한국총영사관은 한국 입국서류가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도 대부분 설명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입국브로커에게 500만원의 급행료를 내면 틀림없이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이로 인해 입국대기자 수가 3만명에 이르고 동포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지만 질병, 사기피해, 체불임금 등 딱한 사정으로 도저히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문제를 정부는 해결하겠다고 하고도 실제로는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1. 아무리 한국인이 되어도 조선족출신은 동포관련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습니다. 단체를 만들 경우 도청, 감시, 체포, 추방 등의 탄압을 자행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조직한 <고향돕기운동>도 정부의 탄압을 받아 해산되었습니다.

12. 현행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직장 근무가 너무 힘들어 직장을 변경하려 해도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13. 불법체류자는 아무리 국적취득 대상자가 되어도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취득이 불가능합니다.

14. 재외동포법이 통과된지 4개월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사람도 이 법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15. 불법체류동포가 귀국할 때 낸 벌금과 잡혔을 때 낸 보증금이 매년 수십억에 이르지만 이 피 맺힌 돈은 다 국고로 고스란히 귀속되었습니다. 반면에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동포에게 간 돈은 매년 2-3억에 불과합니다. 동포들의 피눈물나는 돈은 동포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특별히 <재외동포문제 연구회>를 초당적으로 국회 내에 구성해서 동포문제를 연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 길만이 동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24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