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제도의 적용을 중심”으로,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통합방안 연구’ 세미나가 지난 4월 22일 정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있었다.
현재 한국사회는 “외국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정비 그 일환으로 영주자격제도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주권제도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우수인재 및 외국자본을 국내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환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지적했다.
구인환 교수는 한국은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영주권자 등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한국의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 사항을 조목조목 대비해서 “현재 한국의 영주권제도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사회기본권이 사실상 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사회기본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확장 필요”와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의 실효성 제고” 및 “외국인 노동자 등 한시적 체류자에 대해서는 이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정립”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외국이주민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일부 방청자들이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 부서 책임자들과 직원 40여명, 그리고 외국인인권단체 관련 책임자 30명이 참가하였다.
동북아신문 이동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