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인터넷 방문 사전예약자에 한해 사증 등 신청서 접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재한중국동포들 가운데서는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민초청에 따라 방문취업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서 출국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 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등록하여 출력한 ‘방문 사전예약확인서’를 사증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재입국 비자를 받을 수가 있다.

이에 4월 5일 법무부 외국적동포팀의 전달수 사무관은 서울조선족교회를 찾아와서 500여명의 중국동포들에게 새 정책 설명회의를 가졌다.
한국경제의 침체로 국내 경기 사정이 나빠지고 내국인 실업자 숫자가 급격히 늘면서 한국정부는 국내 중국동포 체류 숫자를 33만 선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제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숫자는 31만 정도인데 무연고동포시험 전산추첨을 기다리는 동포가 5만 4천 2백명이 있고 올해 시험 보려는 동포의 수가 8만 명 가까이 있는데다가 방문취업제 비자 3년 만기가 되어 입국 대기 중인 동포의 수가 7만명 가까이 있다. 게다가 고령동포의 입국수가 늘고 있고 친척방문 대기 중에 있는 동포도 상당수가 있다. 때문에 “적절규모 수준으로 동포들을 입국시키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전달수 사무관은 말하였다. 이번에 “방문취업 비자로 친척초청은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한 제도도 함께 실행하는데 “이도 같은 맥락에서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서경석 목사는 우리는 “법무부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 실업자가 아무리 생겨도 조선족을 필요로 한 노동시장에 노동력은 계속 모자란다. 특히 가정부 일을 하는 동포들이 1년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 고통 받는 것은 조선족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고용주이다.”고 지적했다.
서 목사는 또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에 기반을 잡고 있는 조선족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이나 영주권을 줄 때가 됐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자진출국’정책을 써서 2만 6천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불법체류자들도 구제하고 국내 조선족체류 수 증가 압력도 덜게 되지 않느냐”고 지적, 그렇다고 “조선족들이 법무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불법체류 하는 일을 더는 해서 안 됀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서경석 목사는 마지막으로 “법무부에서는 이미 할 일을 다 했고, 그동안 동포들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직접 국가경쟁력위원회에 반영하여 해결을 보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