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고향땅의 흔적 찾을 길 없어
.."중국 호구부"인정해야
법무부는 2004년 3월31일 국적법을 개정하고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면서 국적취득에 관한 문호를 좀더 넓혀주었다. 그런데 국적취득 수혜 대상자중 현재 한국에서 호적을 제출할 수 있는자에 한하고 있는데, 국적취득 대상자 중국 동포1세부터 4촌 혈족이내 중 대다수가 한국에서 호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부당한 처사이며 위헌이라는등 반발이 일고 있다.
<b>법무부에서는 중국 호구부는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한국의 호적을 요구하고 있다.</b>
5월30일 국적문제중 "호적에 관한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실시하였는데 교회 참석자중 70% 가까이가 한국에서 호적을 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호적을 찾을 수 없는 동포들 대부분이 "▲호적을 찾을 수 있는 족보나 기타 자료가 중국 문화혁명때 소실되어서, ▲부모님이 고향에 대해 잘 일러주지 않고 일찍 사망하여서, ▲원래 호적은 있었으나 호적을 관리하던 면사무소가 6.25전쟁때 불타 새로 작성하면서 누락되었을 경우 고향땅의 호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길림시에 사는 동포 김연순씨는 "부모님의 고향이 전라도 영광이었고 중국에서 일찍 돌아가셔서 한국에 있는 사촌형제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작 사촌집에 찾아가니 그런 사람(어머니)모르며, 정부 민원처도 나몰라라 하는 한다"며 호적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모씨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집안의 족보를 확인하였는데 주소등이 정확히 기제되 있지 않아 호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한편 고향이 북한인 이 모씨는 "고향이 3.8선근처 이북인데 북한의 체제 실정상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 본인도 맘대로 돌아다닐 수 없고 북한에 있는 친척에게 대리 부탁하는 더욱 불가하다"면서 "북한에서는 호적을 떼는건 어림도 없다"고 하였다.
이날 모인 동포들은 "족보나 기타 집에서 간수하고 있는 고향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는 한국인의 자손이라는 것만 증명할 뿐 호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호적 이외에 다른 서류로 국적취득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제시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동포들은 호적의 대안으로 "중국호구부를 자료로 인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중국 호구부에는 중국이주 사실, 가족관계와 자신의 민족 등이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호적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중국 호구부 위변조가 만연한 상태에서 호구부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포들은 "호구부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국 당안실에 의뢰케 하자"고 하였는데 "당안"은 자신이 중국 공무원(공사간부) 및 직장인일 경우 자신의 출생부터 사망 때까지의 모든 기록이 되어 있는 일종의 개인 기록이다.
호구부를 이 "당안"에 비교하여 사실 여부만 판단해 주도록 양 국가간 합의를 통해 이루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당안"이 없는 동포들은 중국호구부를 법무부가 제출받으면서 한국인과의 친인척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을 하고 중국 공안국으로부터 호구부 공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모씨는 "일차적으로 호적이 있는 동포들의 국적취득을 처리하면서 점차적으로 호적이 없는 동포들을 위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호적없는 동포들에게는 호구부를 1차 자료로 인정해 주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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