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안정센타"에서만 일자리 찾아야 하는 시스템 바꿔야
▲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영세업체에도 취직할 수 있어야
조선족동포 최건씨는 지난 3월 3일에 구로고용안정센타에 취업신청을 했다. 2개월을 기다려 봐야 일자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영세업체에도 취직할 수 있어야
현재 동포들은 1개월을 기다리고 나서 또 1개월內로 일자리가 확보되고 고용주를 통하여 노동부에 신청을 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체류연장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건씨는 3월 3일에 취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5월 3일까지는 모든 수속을 마쳐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고용안정센타"에서만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일할 곳도 한정된 일자리에서 골라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일자리가 상당히 적고 1개월안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될 경우가 허다 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한국에 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럴까? 한국에 일자리가 없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취직해야 할 일자리가 영세 업체이기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노동부에 신고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부는 이런 일자리에도 취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에 대해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충분히 1개월 안에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그리고 이들의 태만과 게으름때문에 1개월 안에 구하지 못했다면 신청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무조건 이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 신청을 받지 않아서 불법체류로 전락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노동부의 횡포이다. 노동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을 전부 관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1개월 안에 취직해야 한다고 제도를 정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먼저 일자리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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